모금안내
CNU FOUNDATION
여러분의 1%가 충남대학교의 100%가 됩니다.
※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여 팩스,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약정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
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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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기부하신 경우
-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(기부금액의 15%를 세액공제,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5% 세액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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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기부하신 경우
- (소득금액 –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– 이월결손금)의 50%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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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
-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- 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)
기부안내
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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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종류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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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종류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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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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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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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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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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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전기금재단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연락처 : 042-821-6993/4
- Fax : 042-821-6997
- e-mail : cnufund@cnu.ac.kr